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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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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조항이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구성

대한민국 헌법전문과 총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 제4장 정부

대한민국 헌법 제4장은 정부의 구성과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 1. 1. 제2절 행정부

(내용 없음)

2. 2. 제5장 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는 법관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이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 '''제1항:''' 법관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항:'''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은 법관이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신분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 없이는 법관을 파면할 수 없도록 하여, 정치권력이나 행정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 역할을 한다. 또한, 징계처분 외에는 정직, 감봉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보장한다.

제2항은 법관의 신분 보장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법관 스스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퇴직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법관 개인의 인권 보호와 동시에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유지를 위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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